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@ 에스텔 뉴스계정
2025-02-19 09:38:562025-02-18 14:09 해당 사건에 대한 장관의 의견을 묻는 질의에 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"환자에게 설명하는 과정까지 진료에 포함된다"고 답했다. 즉 경찰이 '설명은 응급진료에 포함되지 않았다'는 사유로 응급의료법이 아닌 단순폭행죄를 적용한 것은 잘못됐다는 것이다. m.medigatenews.com/news/2042141... MEDI:GATE NEWS : 응급의료법 적용 받지 못...